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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매업만 세액감면 가능?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업종코드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요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꿈을 펼치시는 창업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힘들게 창업했는데 세금 혜택 좀 받으면 안 되나요?" "창업감면,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많은 창업자분들이 세액감면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죠. 특히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 소매업만 세액감면 가능?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업종코드' 라는 제목으로, 창업자가 놓치기 쉬운 세액감면 업종의 진실과 사업자등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조특법에서 업종 분류하는 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무조건 모든 창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해야 하며, 그 업종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10항 제22호 : 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 분류는 세분류 기준(KSIC)에 따름 즉,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단순 업태명보다 통계청 고시 KSIC 코드가 우선합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코드 47912)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정의: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예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상품 직접 판매 제외되는 경우: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 → 해당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업체가 온라인으로 사업자에게 판매 → 도매업으로 분류 오프라인 매장을 병행하는 경우 → 471~478 소매업 분류 3️⃣ 국세청 업종코드 사업자등록 시 국세청은 KSIC를 기반으로 한 세무 업종코드를 부여합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대표적인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국세청 업종코드 설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525101 인터넷 쇼핑몰, 자사 상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 O 전자상거래 중개업 47911 525103 오픈마켓·플랫폼 운영, 단순 중개 및 수수료 수취 O 도매업(온라인 B2B) 461~465 업종별 상이 다른 사업자 대상 도매 X 오프라인 소매 + 온라인 병행 471~478 업종별 상이 편의점·의류매장...
[베이커리 제과점 창업 세무 가이드] 권리금·인테리어·세액감면까지 한 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최근 카페에서 빵 등 디저트류를 같이 판매하는 것은 ‘일상’처럼 여겨집니다.(프랜차이즈 빵집, 일반 매장 빵집 뿐만 아닌 1인가구 타겟 카페음료 및 빵류 배달관련 업종이 요식산업에서 특화업종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홀 매장으로 카페형식으로 운영되는 외식업으로, 초기 투자비가 높고 운영비가 높아 고자본 창업 업종입니다. (예외. 배달 전문 카페) 현재 여러 업체에서 주은세무회계의 도움을 받고 감면도 적용중에 있습니다. 아래의 글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사업자 등록 및 영업 신고: 세액 감면의 첫걸음 (1) 업종코드의 선택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베이커리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 선택은 세금 혜택, 특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업종코드 업종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특징 및 설명 552301 제과점업 가능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제조하고 접객 시설을 갖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음식점업으로 분류) 154104 빵류 제조업 가능 빵 등을 제조하여 빵집 등에 납품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 522061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불가능 빵 등을 납품받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도소매업으로 분류) ✔️ 주의사항 (필수 확인) 감면 불가 업종코드 피하기: 커피와 디저트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라도 552303 (커피 전문점 등) 코드로 등록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불가합니다. 빵 매출이 커피 매출보다 훨씬 큰 경우라면 반드시 552301 (제과점업) 코드를 선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마카롱 전문점에서 마카롱을 직접 만들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552301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 유형 결정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사업 초기 예상 매출 규모 및 설비 투자 비용에 따라 과세 유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매출이 소규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인테리어비 등 초기 투자가 크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 예상 매출이 연 8,000만 원 이상이며, 제빵기기 등 설비 투자가액이 높아 인테리어 및 기기 구입에 수천만 원을 지출할 경우 유리합니다. 베이커리는 통상 제빵 설비 투자가 높기 때문에 초기 부가세 환급을 고려하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영업 신고 필요 사항 베이커리 창업...
주은세무회계 추천 / 부산 서구 세무사
이름 : 주은세무회계 도로명 주소 : 중앙대로 249 3층 301호 ● 영업시간 - 금 09:00 ~ 18:00 - 월 09:00 ~ 18:00 - 화 09:00 ~ 18:00 - 수 09:00 ~ 18:00 - 목 09:00 ~ 18:00 옵션사항 : ['방문접수/출장'] 상품 사장님 말씀 :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입니다. #기장대리 #신고대리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주은세무회계 부산 동구 세무사 추천
이름 : 주은세무회계 도로명 주소 : 중앙대로 249 3층 301호 ● 영업시간 - 월 09:00 ~ 18:00 - 화 09:00 ~ 18:00 - 수 09:00 ~ 18:00 - 목 09:00 ~ 18:00 - 금 09:00 ~ 18:00 옵션사항 : ['방문접수/출장'] 상품 사장님 말씀 :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입니다. #기장대리 #신고대리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필라테스 세무, 이 3가지를 모르면 100% 손해 봅니다. [부산/경남/울산 세무사]
필라테스 '문화비 소득공제' 시작, 원장님은 '가맹점'이신가요?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원장님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주은세무회계입니다. 최근 회원 관리, 강사 스케줄 관리만으로도 바쁘신데,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문화비 소득공제' 때문입니다. "원장님, 저 여기서 결제한 것도 연말정산 문화비 공제되나요?" 아마 벌써 이 질문을 받은 원장님도 계실 겁니다. "네,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답하셨나요? 혹은 "저희는 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애매하게 답하셨나요? 만약 "네, 됩니다"라고 잘못 안내하셨다면 큰일입니다. 만약 "안 됩니다"라고 답해서 회원이 '공제되는 옆 헬스장'으로 옮겨간다면 그것 역시 큰 손실입니다. 이 문제, 단순히 '된다/안 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장님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와 직결된 문제이며, 잘못된 업종코드는 수백만 원의 '세금 추징'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문화비 소득공제' 함정: 왜 우리 센터는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필라테스 전문 센터'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가능: 업종코드 924305 (체육시설 운영업 - 헬스장, 수영장 등) 공제 불가 (원칙): 업종코드 809015 (교육 서비스업 - 필라테스, 요가 등) 회원들이 공제를 받으려면 센터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고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필라테스 센터는 '교육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어? 저는 세무사님이 '창업 감면' 받게 해준다고 924305로 등록했는데요?" 만약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라테스 업종(809015)은 안타깝게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헬스장 코드(924305)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감면을 받았다면, 세무조사 시 감면받은 세액 전액과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문의 하나가 원장님의 사업자등록 자체의 '적법성'을 흔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인건비' 시한폭탄: 강사님 급여, '3.3%'가 정답일까요? "업종코드는 809015로 제대로 했으니 괜찮아." 안심하긴 이릅니다. 원장님들께 두 번째로 위험한 폭탄은 바로 '인건비'입니다. 필라테스 센터는 기구, 인테리어비를 제외하면 원가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큰 항목이 '강사 인건비'입니다. 대부분의 원장님이 관리가 편하다는...
인플루언서 공구마켓, 아직도 사업자등록 안 하셨어요? (ft.세금폭탄 주의)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통해 공동구매(공구)를 진행하는 인플루언서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쁜 옷, 화장품, 맛있는 식품까지 SNS를 통해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많은 분이 "이 정도는 부업이니까,"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라며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신고를 놓치고 있습니다. 최근 과세관청에서는 이렇게 SNS를 통해 발생한 소득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 공구, SNS마켓 운영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과 사업자등록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설마 나도?" 국세청은 어떻게 알까요? 사업자등록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구를 진행하면(보통 월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 세법상 '사업자'로 봅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세청이 인플루언서의 소득을 파악하는 경로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1. 소비자 신고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공구에 참여한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하거나, 배송 문제 등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자금출처조사 소득 신고 내역이 없는데 고가의 아파트나 외제 차를 구매하고 SNS에 자랑하는 경우, 국세청 PCI 시스템(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에 포착되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좌 내역이 노출되어 공구 소득이 드러나게 됩니다. 3. 세관 통관 내역 해외 직구, 공구 대행을 하는 경우 관세청의 통관 내역이 국세청과 공유됩니다.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목록통관이나 간이통관을 반복적으로 이용해 관세를 회피하려다 적발되는 경우, 관세법 위반은 물론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그동안 누락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물론이고 각종 가산세(무신고, 납부불성실, 등록불성실 등)까지 더해져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과세예고 통지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할까요? (feat. 3.3% vs 사업자) 많은 분이 "그냥 3.3% 프리랜서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법 핵심을 바탕으로 3.3%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을 비교해 드릴게요. 구분 3.3%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등록 (SNS마켓) 장부작성 의무 연 수입 7,500만 원 이상 시 복식부기 연 수입 3억 원 이상 시 복식부기 단순경비율 연 수입 6,000만 원...
자동차 전문 수리업(카센터) 창업, 최대 100% 세금 감면 혜택 확인! [부산/울산/경남 세무사]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요즘 자동차 정비업(카센터)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정비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 관리와 사업자등록 절차입니다. “정비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히 시작한 개인 공임소인데 굳이 사업자등록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최근 과세관청에서는 자동차 수리·세차·튜닝 등 차량 관련 매출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센터 운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과 사업자등록 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것' 하나로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첫째, 사업자 유형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카센터 창업의 첫 단계는 관할 시·군·구청에 '자동차전문정비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카센터는 인테리어, 리프트 등 장비 구입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이 매입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창업 초기에는 환급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 요건 면적: 50㎡ 이상 시설: 리프트 등 법정 시설 인력: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의 정비 책임자 1명 이상 주요 업종 코드 922201: 자동차 종합 수리업 (1급 정비소) 922202: 자동차 전문 수리업 (카센터, 특정 부분 수리)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현금영수증: '의무'이기에 더 무섭습니다] 둘째, 현금영수증 발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동차종합수리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입니다. 이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10만 원 이상 현금 매출을 누락할 경우, 그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세금 관리는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습관화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162조의 3 [매출 신고: '보험사 입금액'을 빠뜨리지 마세요] 셋째,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리비도 '매출'입니다. 고객이 직접 결제한 금액만 매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고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사로부터 직접 정비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보험 매출을 누락하면 세무 리스크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사고 수리 시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가...
“업종코드 실수로 ‘전자상거래업’ 등록했어요”… 그래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당시부터 위탁생산 방식으로 ‘실질적 제조업’을 영위했는데 사업자등록 때 업종을 전자상거래 소 매업으로만 넣었다가 뒤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조특법 §6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를 세무 사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도움 되고자 하는 마음에 참고하시라고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요약 핵심은 업종코드가 아니라 ‘실질’입니다.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질 영위했다면, 뒤늦은 업종추가가 있더라도 제조업분 소득에 창업감면 적용 가능합니다(사실판단). 다만, 위탁제조라도 ‘제조업’으로 인정받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며(기획·자기명의 제조·자기책임 판매의 3요건),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갖춰져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5-법인-2623 [법인세과-1478] 회신 발췌 핵심 정리 1) 법적 틀 조특법 §6: 창업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제조업 등)으로 창업하면 최초 소득발생연도~최대 5개 과세연도 감면. 비율은 위치·연도·청년 여부에 따라 달라짐. “같은 종류의 사업”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분류’가 기준(창업 제외사유/동일업종 판정). 해당 사안에서 "업종 추가"는 법령상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함. 다만, 사업자 등록시 업종등록을 착오로 누락한 경우 실질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 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위탁제조=제조업 인정 요건(시행규칙) 제조업 직접 생산이 아니어도, 다음 3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견본 포함), ② 자기 명의로 제조, ③ 제품을 인수해 자기책임으로 직접 판매. ①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프리랜서도 창업감면 받을 수 있을까?” — 인적용역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총정리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오늘은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를 세무사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강연자, 디자이너, 코치, 강사 등 ‘물적시설 없이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가 빠르게 늘면서 이 질문이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참고하셔서, 비슷한 상황에서 올바른 세무 판단과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10.29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요약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면세/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 없이, 본인의 노무를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서, 조특법 6조에서 전제하는 기업형 사업체(중소기업)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 : 서면-2025-소득-2304 [소득세과-1518] 회신 일부 —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법 §6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25-소득-2304 [소득세과-1518] 회신문 핵심 정리 1) 법적 틀 조특법 §6(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 감면대상 업종(제조업·정보통신업·전문기술서비스업 등)으로 창업한 경우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대상 조특령 §2(중소기업의 범위)...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추가했는데, 창업감면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인, “조특법 창업감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바로 다음날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된 업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에 대해 세무적 관점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참고하셔서, 비슷한 상황에서 올바른 세무 판단과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특법 창업감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바로 다음날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된 업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전 고지] * 2025년 10.30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합니다. 실제 거래, 계약, 신고 등 법률행위에 적용하시기 전 반드시 관할 관청, 법무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요약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사업을 영위한 상태에서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 업종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설립 또는 등록 후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뒤 새로운 업종을 뒤늦게 추가했다면 그 추가된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해석 : 반대로 기존 업종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새롭게 추가된 업종을 최초 창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서면-2025-소득-0964 [소득세과-1481] 회신문 ⑩ 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